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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26의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의5조 · 청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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