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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