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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15의4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4조 ·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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