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26의2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의2조 · 보고 및 검사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1.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9.11.26, 2025.10.1>
1.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19.11.26>
1.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3.2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