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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