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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