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지회시ㆍ도모금회지회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지역단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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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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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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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