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지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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