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배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배분한도액
3.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배분심사기준
5.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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