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후임임원이모금회임기회장ㆍ부회장사무총장업무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3명
3.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감사 2명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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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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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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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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