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3명
3.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감사 2명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