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사회복지사업법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보건복지부장관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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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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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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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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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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