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7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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