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7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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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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