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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