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 (임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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