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 (임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임원의 선임임원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사회복지전문포함되어야사회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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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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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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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