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 (배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5.12.30>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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