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보조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 등보조금모금회지방자치단체국가나용도관리ㆍ운영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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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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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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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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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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