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보조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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