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삭제<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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