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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