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4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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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직무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사무조직제13조 분과실행위원회제14조 지회제15조 지회의 관리제16조 조직ㆍ운영 등제16의2조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제16의3조 적용특례제17조 재원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제18의2조 복권의 발행제19조 모금창구의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배분기준제20의2조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제20의3조 배분자의 표시제21조 배분신청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 등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제23의2조 배분사업의 평가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 등제24의2조 압류 등 금지제25조 재원의 사용 등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제28조 회계연도제2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3조 기본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