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0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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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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