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0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임원의 직무모금회감사종류ㆍ방법ㆍ시기업무집행상황재산상황업무전반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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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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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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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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