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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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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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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