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형법지나지임원년이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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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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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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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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