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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