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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