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사업공동모금재원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사회복지공동모금과사회복지공동모금조사ㆍ연구ㆍ홍보협력증진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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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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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