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1.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④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⑤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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