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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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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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③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제1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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