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0-08-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가족유족시체해부예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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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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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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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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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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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