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3.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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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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