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의2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연구중심병원인증취소보건복지부장관위원회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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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4.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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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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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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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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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