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2025.3.18>
1.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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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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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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