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2조 (투자 대상 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투자 대상 자원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해외자원개발사업대통령령광물자원개발사업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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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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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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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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