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의2조 (자금차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금차입 등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자금이정부로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자금차입ㆍ담보제공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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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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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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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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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