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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6조 ·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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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6(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료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2.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3.비료에 관하여 추천ㆍ인증ㆍ보증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ㆍ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광고
2.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가장 좋은", "최고", "특수 제조"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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