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장소의 지정 등관세법검역장소농림축산식품부령식물검역기관검역식물검역대상물품지정절차ㆍ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검역장소의 지정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검역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신설 2011.7.14>
「관세법」 제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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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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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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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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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