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의2조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폐기물관리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ㆍ도지사대통령령수산동물사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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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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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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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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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2조 ·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제5조 · 심의위원회제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조 ·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제7조 · 응급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7의2조 ·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응급대책의 지원제9조 ·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제10조 · 보조 및 지원의 제한제11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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