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1.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제공의 법적 근거
5.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1.「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삭제<2020.12.29>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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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금융실명거래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4조의2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의3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4 · 금융위원회의 업무제5조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제5조의2 · 행정처분제6조 · 벌칙제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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