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감사원법정치자금법공직자윤리법상속세 및 증여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거래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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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1.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제공의 법적 근거
5.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1.「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삭제 <2020.12.29>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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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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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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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