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조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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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인삼류의 제조기준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제조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머리"라 함은 뿌리인삼의 뇌두(腦頭) 또는 노두(蘆頭)를 말한다. 나. "몸통"이라 함은 인삼뿌리의 동체(胴體) 또는 주근(主根)을 말한다. 다. "다리"라 함은 몸통에 붙은 지근(支根)을 말한다. 라. "세미(細尾)"라 함은 본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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