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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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삭제<2023.6.20>
5.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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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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