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삭제 <2023.6.20>
5.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