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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조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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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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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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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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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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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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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의2 1항 시정 조치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약관의 심사청구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130조나. 표시광고법 제20조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34.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심의절차종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2. 약관법 위반행"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고발 등 결정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4. 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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