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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의2조
제17의2조시정 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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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 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사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방문판매법 제49조라. 약관법 제17조의2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사. 하도급법"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시정권고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인용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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