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협의회의 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25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8.8>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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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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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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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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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법 제49조라. 약관법 제17조의2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사. 하도급법 제25조아. 가맹사업법 제33조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차. 대리점법 제23조"
← incoming제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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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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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2.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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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 모두절차
"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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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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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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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관한 특칙
"심사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의 내용, 소송 경과 및 법원의 판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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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 약식의결 청구 등
"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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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2조 약식절차의 배제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2조
대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준용규정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 incoming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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