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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4조과태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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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 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의3 8항 표준약관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 1항 조사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2항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0의2 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 심판정의 질서유지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인용
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라. 표시광고법 제9조마. 방문판매법 제51조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사. 할부거래법 제42조아. 하도급법 제25조의3자. 가맹사업법 제35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하다.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5. 하도급법 제30조의2"
인용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관한 사항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인용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심의한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3. 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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