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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의3조
제19의3조표준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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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 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인용
소비자기본법
§29 소비자단체의 등록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
인용
소비자기본법
§33 설립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 서비스약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인용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약관의 변경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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