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채무의 이행사업자일방적이유없이급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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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2. 조문 관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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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채무부존재확인등
[1]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일반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스포츠센터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의 회비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일거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스포츠센터가 개관된 때부터 시설의 증·개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였고 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甲 회사는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특별회원들로부터는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스포츠센터의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히 물가상승이나 금리하락만으로는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甲 회사가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은 각종 공사를 통해 스포츠센터의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특별회원들이 회원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甲 회사로서는 특별회원들에게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 직업 변경은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 정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甲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가 보험약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 회사가 甲에게 ‘甲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에는 乙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
위임 조문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