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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