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협의회분쟁조정사항분쟁당사자위원이조정법인이속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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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험금·보험금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 직업 변경은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 정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甲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가 보험약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 회사가 甲에게 ‘甲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에는 乙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
위임 조문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