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사업자단체
②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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