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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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사업자단체
②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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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
은행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약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며,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입회금반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으로서, 영업양도로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원 모집 당시의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뿐이므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9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였는데, 乙 등이 위 조항에 따른 선택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부담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내용을 합의에 의한 개별약정으로 인정하기 위한 개별·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甲 보험회사 등의 주장·증명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乙 등의 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약관 조항에 기초한 약정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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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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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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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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