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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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사업자단체
②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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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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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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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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