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의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30의2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4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4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5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 심판정의 질서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6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7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8 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8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6 이의신청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6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7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7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7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7조의2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8 문서의 송달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8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9 소의 제기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9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0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0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1 사건처리절차 등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1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8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8조의2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8의3 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8조의3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
← incoming제34조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
← incoming제13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 incoming제1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방문판매법 제66조라. 약관법 제34조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바. 할부거래법 제53조사. 하도급법 제30조의2아. 가맹사업법 제43조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차. 대리점법 제32조"
← incoming제5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제6호 및 제7호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7. 대규모유통업법 제"
← incoming제6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이의신청의 처리
"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
← incoming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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