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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8>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 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2 1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
인용
고등교육법
§2 1호 학교의 종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분쟁조정의 대상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피심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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