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3.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같은 법 제23조 위임 규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같은 법 제23조 위임 규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