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3.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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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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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같은 법 제23조 위임 규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같은 법 제23조 위임 규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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