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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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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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같은 법 제23조 위임 규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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