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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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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