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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29조

감사원법 제29조 ·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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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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