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조달기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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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제도 안내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창업ㆍ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몰 운영
3.그 밖에 조달청장이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법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온라인 상품몰 등록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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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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